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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매매 거래 관련 상담입니다 > 잔금일이 이번주 목요일입니다..ㅠ > > 용산에 도시형생활주택 1채 보유 중이고 > 월세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 매매를 시도하여 매매의사가 있는 매수인과 매매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인이 은행 대출 시행 과정에서 임차임의 동의가 담긴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중이 아니라(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임차인의 동생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 거주중이므로 >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 시행이 어려워지도록 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 매물로 신고,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는다고 일방적인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 중개인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수인이 계약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막무가내로 등기이전과 잔금 처리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 > 부동산 매도시 > 1. 매수인의 대출에 매도인이 협조의 의무가 있는지 > 2. 월세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우고, 세입자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매수인 주장대로 불법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 3. 잔금 처리를 위한 매수인의 대출이 어려워져 잔금처리를 못 하게 되어 계약 파기가 될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지 >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잃은 매수인이 협박을 하거나 억지주장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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