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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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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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사이트에서 서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재판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학을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소장 작성

01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장의 양식은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일자 및 작성자, 관할법원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
소장을 통하여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원고, 청구를 당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대표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03
사건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을 통하면 사건명을 예시하여 그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04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범위 등인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예시내용을 참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장서식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만드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간혹 종전의 일들을 그저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6
입증방법은 청구원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을 ‘을호증’, 독립당사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을 ‘병호증’과 같이 작성합니다.
07
첨부서류에는 주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도 함께 첨부합니다.
08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기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 경우 관련된 법적 지식과 경험, 자료 등이 상당 부분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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