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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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유형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한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 또는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킹,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등이 해당 됩니다.

  • 사이버음란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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