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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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차

재개발/임대차

재개발

  •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임대차

  •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항력 부여/존속기간의 보장/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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