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반드시 상황에 적합한 방법에 맞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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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요건
①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재판상 이혼 사유
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