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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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대여금

가압류/가처분/대여금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부동산 임대차부터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등 부동산거래의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원인과 사안도 다양합니다.

  • 대여금 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 직접청구 → 채무자 채무불이행 → 내용 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 집행문 부여 → 채무자재산 명시절차 → 집중증거조사기일 →강제집행 절차

  • 대여금 청구 소멸시효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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