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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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종류

    ‧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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