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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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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