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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5-06-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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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결혼 전 예비 배우자의 주택청약당첨(대전)으로 함께 계약금을 납부 했으며, 본인이 예비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송금함. 예비 배우자는 주택청약 상환 계획에 미래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기재함.
2. 2023년 5월 결혼을 하였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안했으며, 배우자는 대전,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여, 월 2회 정도 만남을 이어옴.
3. 2023년 9월 대전에서 주말에 함께 지낼 ( 배우자는 상시 거주 ) 전세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함.
4. 2024년 4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았으며, 이후 용서 후 각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함.
5. 2024년 6월 대전 전세집에서 본인, 본인의 친구, 배우자 셋이서 술을 마시다 본인의 친구와 본인의 몸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후 정리됨.
6. 추석 및 설 명절뿐만 아니라 장인의 생일도 함께 챙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감.
7. 2025년 1월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가정을 이어나가고 5월에 주택청약입주를 하고자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에 새로운 직장을 면접보러 다녔으며, 그 결과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함. (배우자는 예전부터 빨리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 했었음)
8. 2025년 2월 배우자는 과거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함.
9. 본인은 정말 진심이냐 물었고, 본인의 욕심이였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본인이 집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더니 전세집은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빼며, 주택청약당첨 집은 아직 모르겠다며 결정되면 답장주기로 함.
10. 2025년 5월 위 관련하여 1차로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6월에 2차로 메세지를 보내니, 주택청약당첨은 배우자인 본인이 된 것이니 나에겐 권리가 없고, 본인이 받은 피해가 있으니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11. 서로 대화 끝에 배우자는 본인에게 2700만원 중 700만원 ~ 12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함.
12. 본인은 본인 귀책에 따라 파혼이 됐더라도, 이미 배우자는 용서한 후 함께 가정을 지키기로 했었고,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결정까지 했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함.
13. 이에 따라 2700만원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023년 5월 결혼을 하였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안했으며, 배우자는 대전,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여, 월 2회 정도 만남을 이어옴.
3. 2023년 9월 대전에서 주말에 함께 지낼 ( 배우자는 상시 거주 ) 전세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함.
4. 2024년 4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았으며, 이후 용서 후 각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함.
5. 2024년 6월 대전 전세집에서 본인, 본인의 친구, 배우자 셋이서 술을 마시다 본인의 친구와 본인의 몸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후 정리됨.
6. 추석 및 설 명절뿐만 아니라 장인의 생일도 함께 챙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감.
7. 2025년 1월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가정을 이어나가고 5월에 주택청약입주를 하고자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에 새로운 직장을 면접보러 다녔으며, 그 결과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함. (배우자는 예전부터 빨리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 했었음)
8. 2025년 2월 배우자는 과거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함.
9. 본인은 정말 진심이냐 물었고, 본인의 욕심이였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본인이 집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더니 전세집은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빼며, 주택청약당첨 집은 아직 모르겠다며 결정되면 답장주기로 함.
10. 2025년 5월 위 관련하여 1차로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6월에 2차로 메세지를 보내니, 주택청약당첨은 배우자인 본인이 된 것이니 나에겐 권리가 없고, 본인이 받은 피해가 있으니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11. 서로 대화 끝에 배우자는 본인에게 2700만원 중 700만원 ~ 12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함.
12. 본인은 본인 귀책에 따라 파혼이 됐더라도, 이미 배우자는 용서한 후 함께 가정을 지키기로 했었고,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결정까지 했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함.
13. 이에 따라 2700만원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