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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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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1000평이 큰형 유산몫이었으나 3사람 공동명의롣 되어있읍니다.
두사람도 큰형몫을인정하고있읍니다..
큰형은돌아가시고 조카들에게 이전 할려고
했으나.
큰형지분은 상속이가능하나.
두형님지분운은 증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서울에 살고있어 농지법에
저촉되어 이전이불가하다고합니다.

이전을 할수있는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소송으로 상속자쳬를 큰형압으로 할수있을까
하여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땅을  25년전에  상속받았읍니다.)

소송했을때 비용은.
소송은 서을에서 가능하는지 .
(이땅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변호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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