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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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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25만원짜리 물건을 20만원에 깎아 사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현재 급전이 필요한 상태라며 3일뒤에 월급이 들어오니 일단 25만원을 보내주면 3일뒤에 5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이상없이 잘받았지만 끝내 돌려주겠다는 5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거래가 거의 전화로 이루어졌기때문에 당근측에서 전화녹음본을 제공해주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세지에도 판매자가 제 계좌를 물어본 내용도 있고 제가 토요일에 5만원 다시 보내주시는거 맞냐고 물어본 질문에 응이라고 답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이 그 질문이 아닌 제가 위에서 했던 다른 대답에 대한 맞대답이라고 주장했다고 증거로 쓰일수없다고 합니다. 5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피고인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러한 태도에 저는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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