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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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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 관련 상담입니다
잔금일이 이번주 목요일입니다..ㅠ

용산에 도시형생활주택 1채 보유 중이고
월세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매매를 시도하여 매매의사가 있는 매수인과 매매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은행 대출 시행 과정에서 임차임의 동의가 담긴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중이 아니라(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임차인의 동생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 거주중이므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 시행이 어려워지도록 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 매물로 신고,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는다고 일방적인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수인이 계약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막무가내로 등기이전과 잔금 처리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1. 매수인의 대출에 매도인이 협조의 의무가 있는지
2. 월세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우고, 세입자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매수인 주장대로 불법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3. 잔금 처리를 위한 매수인의 대출이 어려워져 잔금처리를 못 하게 되어 계약 파기가 될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잃은 매수인이 협박을 하거나 억지주장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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