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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5-03-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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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부터 오피스텔 원룸 거주 중인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계속 1년씩 계약을 하다 2021년에 잘못한 계약으로 고생 중인데요, 저는 2023년까지의 계약으로 생각하고 싸인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서에 2030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 옆에 (24개월)로 되어 있어 23년으로 착각했으며 오피스텔 원룸은 통상 1, 2년 계약이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해당 계약만 부동산 중개 없이 진행이 되어서 임대인과 직접 합의했으며 제가 천만원을 손해 보고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후에도 부동산에 올리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싸인을 한 부분이라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아 합의를 택한 것인데 그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소송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제가 직접 싸인을 한 부분이라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아 합의를 택한 것인데 그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소송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