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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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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라인 현장에서 반장이 일반 작업자 사원에게 화를내며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럼 니가 반장해라” 라고 했을때 직장내괴롭힘으로 해당이 될까요? 녹음은 없고 증인 2명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로봇 설비를 가동 중에 설비 결함이 있었는데 결함을 무시하고 정상가동을 지시했고 작업자는 비정상적인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니 추후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작업지시 거부를 했는데, 반장은 “그냥 해라 안하면 어쩔거냐 수량은 뽑아야되는데 해야 하지 않겠냐“ 라며 화를 내서 작업자는 왜 맨날 화만 내시냐 라고 다툼을 하다 마지막에 반장이 작업자에게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기싫음 하지마라 니가 반장해라“ 라고 말하고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현장에서 서있게만 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 사항은 없고 반장은 그 후로 저를 무시하고 말도 걸지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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