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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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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저희회사(법인)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사업가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24년 7월1일부터 ~ 2025년 6월30일까지 (1년간)
계약내용: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LMS 솔루션을 서비스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계약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날인 함. (온라인상)
비용: 월 110만원(부가세 별도) 씩 매월 서비스 비용 받기로 함.

내용: 위와 같이 이메일로 계약서를 서로 확인 및 작성하고 스캔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으로 클라우드 세팅 비용과 초기에 저희한테 자기들 언어(베트남어) 및 상황에 맞게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 비용 550(vat포함) 만원 포함해서 시작 후 한달 이내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 시작

본 회사는 서비스를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및 세팅 비용 등을 지불하고 그 이후에도 매월 클라우드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매달 비용 2주 후에 지불한다..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야할 총 비용은 12,250,000원 입니다. 해외에 있는데 혹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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