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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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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셔서 따로나가 사시고 계신데요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이혼상태 확인서를 자녀들에게 동의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보장급여비슷한  월 30만원씩 도움을 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되서 30씩 도움을 받게되면 혹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세요>  아버지가 그어떤 유언장도 남기지않았을 경우 어머니에게 유산이 가게될때 그 30만원도움받을때 냈던 사실상이혼관계확인서때문에 어머니에게 안가고 자녀들에게 가게되나요? 자녀들에게 갈 경우 상속세사 크다고 들었고 어머니에게 가면 얼마선까진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요점  사실싱이혼확인서를 자녀2명이 사인해서 서류내서 30 지원금을 받게됐을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에게 유산이 돌아가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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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내용잘 확인했습니다.  02-6085-3200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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