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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 작성일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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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배상명령신청해서 징역 3년에 배상명령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나이도 어리고 가족도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수가 50명이 넘습니다. 피의자는 편취한 돈으로 유흥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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