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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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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저와 엄마가 엄마손님 배웅 하고 다시 들어가는 중에 뒤에서 사촌동생이 저희 엄마에게 욕을 했습니다.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물었고 사촌동생은 손을 귀에다 가져다 되고 비아냥 대면서 “안들리세요” 말을 하면서소리를 질렀고 주변에서 사촌동생을 말려도 그 아이는 본인 잘 못이 없다는 듯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증인을 진술서나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법정 갈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고소장만 작성해주시는 경우와 소송까지 해주시는 경우의 비용도 확인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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