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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5-02-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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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친모가 돌아가시면서 친모측가족이 유아인 저를대신
해 아버지께 상속포기를하라고하셔서 상속을포기하셨다는데
제입장은고려하지않은상태였는데 돌려받을수는없는지 알고싶어요
해 아버지께 상속포기를하라고하셔서 상속을포기하셨다는데
제입장은고려하지않은상태였는데 돌려받을수는없는지 알고싶어요